법무법인 태림은 사용자가 작성한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세칙을 정한 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기 위함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과 비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근로자 업무시간에 대한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휴가 및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검토 자문수행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변호사는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휴일 및 휴가,
△직장 내 괴롭힘과 징계 및 해고에 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검토 자문수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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