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인사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기업(사용자)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규정 관련 법률 자문 수행 사례)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는 회사 인사 및 실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하여 위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규정 관련 법률 자문 수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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