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인사제도의 개정 가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근로환경에 맞춰 인사제도를 수립하거나 개편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역량,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
의뢰인 회사의 경우, 연 2회 정기인사평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매 정기인사평정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승진, 승급, 전보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인사평정은 그대로 연 2회 진행하되, 승진 등을 연 1회로 축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노동전문변호사인 오상원 변호사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인사평정규정,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
단체협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인사제도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인사제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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