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글로벌 기업의 근로자로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다음 달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측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상태여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4)사용자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변호사는 회사의 영문 취업규칙, 영문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메일 등을 분석하여,
한국 노동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회사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정리해고 통보를 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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