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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변호사 칼럼 기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퇴사자 관리 방안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8-08
  • 조회수 1038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대다수는 퇴사자의 경쟁사 이직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이에 퇴사자에 대한 관리는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더라도 빠르게 사후 대응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렇다면 퇴사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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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퇴사자와 비밀유지서약서,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2건 중 1건은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을 만큼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판례가 제시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기준들을 고려하여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퇴사자가 취급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전직금지로 보호하려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② 비밀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며, ③ 전직금지의 경우 퇴사자의 생계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직금지의 대가를 지급하고, 전직금지의 기간과, 대상 회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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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퇴사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낮춰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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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XOe5NXKZU



출처: 글로벌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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