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즉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책임이 없는 쪽에서만 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구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소재를 묻지 아니하고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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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태림에서 수행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인지하게 됐다. 의뢰인은 괴로웠지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를 원했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을 제기했는데, 배우자는 외도가 발각된 뒤 가출을 하고 역으로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정기적인 소득 없이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경우 생계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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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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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최근 들어 파탄주의에 가까운 하급심 판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 대응과 입증으로 철저히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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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