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대응시 유의해야 하는 것
기술 발전에 따른 탓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전국 법원에 공소제기 되어 판결이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무려 1,5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연인 간 동의 없는 촬영, 지하철 몰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그 행위태양도 매우 다양하며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크게 3가지 행위태양으로 구분된다.
첫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이때 촬영물은 반드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일 필요가 없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입법취지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 소지하려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있다. 표제가 주는 친숙함 때문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을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막상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다루어야 할 세부 쟁점들이 많다. 쟁점별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것도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특히 압수수색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 유형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 또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그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급적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림 김찬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