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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그 과실의 귀속은 누구에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8-22
  • 조회수 1041


 

 

최근 통계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과거 10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 하였다고 한다. 망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는 얼마 전 그 위헌성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첫 공개변론이 이루어지기도 한 만큼 상속분쟁에서 뜨거운 이슈이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였다면 법정 상속지분의 1/2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통상, 부동산의 증여 또는 유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유류분반환 뿐 아니라 부동산에서 나오는 과실, 즉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료 수익이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망인 사망시부터 목적물을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해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즉,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오신할 수밖에 없으므로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고, 유류분권리자 측에서 수증자가 상속개시시(망인 사망 시)부터 유류분부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망인 사망시부터의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시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의 임료만 반환하면 된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의 90%에 달하였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부터 수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차임 상당 임대수입 분배를 두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오다 협의가 결렬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부동산 전부에 대한 사용이익을 취득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그러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상속개시시 부터의 임료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43200 판결).

 

이와 같이 수증재산 자체의 반환 뿐 아니라, 그 수증재산에서 발생한 상속개시시부터의 과실에 대한 귀속 역시 유류분청구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인바, 유류분 사건에서 일거에 정리되도록 하여야 추후 새로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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