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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영업비밀 보호대상 되는 기술정보의 범위, 영업비밀 공유자 사이 영업비밀침해 여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12
  • 조회수 19

 

영업비밀이 공지된 여러 출처에 나타난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공지성과 유용성을 갖추었는지 쟁점이 된다.

특허의 경우 특허발명이 공지된 정보의 조합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만, 특허제도와 달리 영업비밀 제도는 기술 혁신 보다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경쟁상의 우위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주지의 공정을 종전에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오래되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것 등을 조합한 방법 등도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기업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어떤 기술, 어떤 생산방법 등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조차 공업상의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도2981 판결 참조), 연구개발 때의 실패 사례나 불사용 데이터 등의 이른바 네거티브 인포메이션 등도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로 영업비밀에 포함된다.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 또는 역설계가 가능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판결).

위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판결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영업비밀을 함께 공유하던 관계에 있던 피고인 회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을 유출한 사안으로, 판례는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설령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과제를 전용 설비를 통하여 구현, 양산하기 위하여 각종 실험 테스트 및 연구결과 등을 누적적으로 모은 각종 유무형적 정보의 집합 내지 총체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설령 해당 영업비밀을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영업비밀 공유자 사이에 아무 제한 없이 각자 사용을 인정하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고, 피고인 회사는 NDA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토대로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의 다른 공유자 동의 없는 제3자 유출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공유자 사이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였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본사무소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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