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빠르게 혼인관계 종료를 희망하신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빠른 혼인관계의 종료를 희망해서 나중에 생길 분쟁사항에 대한 부제소합의(소송하지 않을 것) 요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하여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면서, 이를 위한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청구, 장래 아이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은 제한된 횟수로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태림의 변호인단에 요구하신 재산분할액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전부 법원 인정했다는 점에서 깔끔하게 혼인관계 청산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