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과 조정이혼 한 상태이며,
이혼 시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긴 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밀린 양육비에 대하여는 강제경매를 통해 정산 받았으나,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청구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상대방에게는 조정조서에 따라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 민법에 따르면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 민법이 정하는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상황까지 어렵다면 그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의 연은 끊어졌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부모로서 같이 짊어져야 함이 당연합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을 받아 냄으로써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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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