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의뢰인과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상대방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적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상황으로 상속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기 위하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예금을 대부분 증여해준 것으로 추정되기에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내역, 계좌이체 및
현금 증여를 받은 구체적인 시기와 시기별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함께
보험내역 등에 대하여도 조회를 신청하였고,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 상속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처리 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이미 증여받은 내역 및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의 상속분을 반영하여 산정된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종신고 판결로 사망 처리되게 하여 의뢰인의 상속받을 몫을 전부 받아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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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