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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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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정직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08-20
    • 조회수 154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직무정지를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부당정직 구제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정지를 취소하고,

    직무정지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판정에 불복한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사장\'이라는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무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직무정지가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부사장직에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점,

    ▲고정 급여를 받은 점, ▲대표이사 등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전결권 등이 없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정직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 사례)

    그리고 이 사건 직무정지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정직과 유사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실제 A회사는 직무정지 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직무정지의 종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3개월간 지속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않으면서 그 기간이 끝난 점 등으로 볼 때, 위 직무정지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A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심판정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정직에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정직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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