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금융사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며,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관련해서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나 지분율 10% 미만 취득은 증권취득에 해당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A사(의뢰인)은 국내 투자회사와 해외 투자회사가 투자한 투자조합입니다. A사는 조합원인 국내 법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해외증권을 취득하고자 했습니다.
(국내 금융사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업무 수행 사례)
이에 A사는 국내 비거주자인 해외법인 펀드의 수익증권의 취득과 신고업무를 당 법인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신고서, 사유서, 투자확인서류, 증권취득계약서 등 필요 문건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국내 금융사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업무 수행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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