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대물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부동산컨설팅업체 A사를 대리하여 부동산컨설팅수수료를 미지급한 B사에 대하여 부동산, 예금채권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부 인용 결정 받은 사건에서, B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A사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수수료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B사의 정관을 검토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유효한 내부 수권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동 내용을 포함한 대물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대물변제합의서 작성 및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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