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시행사인 A사는 B금융회사와 PF대출 및 중도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와 체결한 분양관리형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납입되는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대출상환의 재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분양관리신탁형 PF대출 관련 소송 법률자문 사례)
(분양관리신탁형 PF대출) PF대출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A사가 수분양자들에게 A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하고 납입된 분양대금을 유용하였고,
(분양관리신탁형 PF대출 관련 소송 법률자문 사례)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대출금 상환의 재원이 부족하게 된 대주와 시행사로부터
분양물의 부동산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 간의 권리가 경합하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대주 및 신탁사의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 및 권리보전조치 필요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분양관리신탁형 PF대출 관련 소송 법률자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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