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 증거보전을 위해 증거보전신청 수행"
1.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피신청인)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 후,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있었던 장소의 주변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증거보전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불륜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강력한 증거물이 되지만 개인이 직접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CTV영상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하정림, 김상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담긴 장소의 CCTV영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는 혼인파탄의 사유 및 귀책여부가 명백히 드러나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보전의 목적을 설명하며 보전의 목적물과 장소,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CCTV영상을 소지한 자들에게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 CCTV영상의 경우 보존기한이 30일 이내 인데, 태림의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필요한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