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1달 만에 조정 성립"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지 5년 여 된 남자로, 자녀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였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을 봉양하겠다면서 의뢰인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 모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상대방과 이혼을 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전문그룹을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상대방은 조정기일에서 처음에는 이혼을 완강히 거절하다가, 이혼 전문 김선하, 오상원 변호사의 간곡하지만 단호한 설득을 통해 이혼에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보다 2억 원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태림의 변호사는 (i) 의뢰인에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 (ii)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
3. 사건결과
이에 결국 상대방도 수긍하였고, 위자료는 없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금액보다 오히려 1억 7천만 원 낮은 금액으로 1달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