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상당 고가 아파트 가처분 성공"
1. 사건개요
채권자(의뢰인)과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로 몇 년 전 채무자의 가정폭력, 폭언, 가출 때문에 이혼조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별거기간 동안 채무자가 접근할 수 없음과 채권자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선행가처분).
그런데 이혼조정조서에 선행 가처분 존속기간이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정의되어 있었고, 당사자들 사이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자 채무자는 법원에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행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변호사는 혼인파탄이 된 원인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은 상당히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결혼생활 중 채권자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소명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주장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당시 채무자 단독 명의로 있던 부동산 대부분을 팔아버려 이 사건의 부동산이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고,
채무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빠르게 팔아버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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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체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거액인데, 현금 공탁 없이 전액 공탁보증보험으로 인용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