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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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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 배우자를 대리하여 양육권 사수,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3500만 원 감액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07-14
    • 조회수 77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를 대리하여 양육권 사수,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3500만 원 감액"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10년 된 여성으로, 남편사이에서는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의뢰인이 오롯이 가사와 가정 경제를 담당하였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양육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힘든 결혼생활에 지쳤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억 원의 재산분할, 수천만 원의 위자료에 더하여 양육권까지 요구하여,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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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이혼 전문 오상원 변호사는


    (i) 남편의 과거 소득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여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 (ii) 가사와 양육도 담당한 적이 없다는 점,


    (iii) 아이와 애착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막무가내식 주장과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지만,


    태림의 이혼 전문 오상원 변호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위 사항을 오히려 원고에게 양육을 담당할 자격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결국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은 전부 기각되었고, 위자료는 3,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만 인정되었으며,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태림은 상대방의 현 소득을 밝혀 내 오히려 상대방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이끌어 냈습니다. - -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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