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를 대리하여 견책의 정당성 인정 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사용자(피신청인)는 근로자(신청인)를 상대로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 위임전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지휘 감독 소홀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견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재심을 제기하여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근로자는 재심신청 사유로 징계처분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말만 믿고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 등 자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노동 전문팀의 김선하, 오상원, 김상현 변호사는
△ 위임전결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 근로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 △ 근로자의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내규가 있는 점,
△ 근로자는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 근로자에게는 불문 경고 등의 전력이 있어 이번 사례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태림과 사용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견책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