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회사 내부 감사 절차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부서장으로 승진하여 1년 여간 부서를 이끌어 오다가, 부서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고 있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고,
만약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노동법 전문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내 조사 절차 시 유의사항, 주의하여야 할 발언 및 표현,
소명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