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강사의 자발적 사직 관련 자문 "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의 부당함을 참지 못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학원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오상원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학원의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 방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 방법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