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위약벌로서 10억 원 인용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 회사는 골재채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주들(피고)로부터 회사 발행주식 전부와 토석채취허가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경영권 양도 및 토석채취허가사업 진행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무의 이행절차를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피고들은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제3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석채취허가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우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권선례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은 계약서 상 의결권 불행사 의무, 경영 정상화 의무, 회계 적법성 및 우발채무 배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약벌 청구의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해당 계약 조항이 상법 상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계약 조항의 해석 상 경영정상화의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우발채무 발생 부인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은 상법상 강행법규 법리,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 3. 판결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주장한 계약 상 피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위약벌로서 10억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