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투자금 주장한 대여금 17억원 반환소송 승소 "
법무법인 태림은 A사를 대리하여 B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명 스타셰프가 대표이사로 있는 A사는, 같은 요식업을 영위하는 B사의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2회에 걸쳐 15억 원과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투자 계약\'이라는 문언이 있음을 기화로,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불과하고, 해당 투자는 실패하였으므로 A사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B사의 주장대로 위 계약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면,
투자자인 A사는 투자에 기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태림은 A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의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사건 계약은 실질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계약서에 \'투자 계약\'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계약을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아울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 계약의 차이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대여금 17억 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사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비롯하여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계약서 작성에 있어, 편의상 \'투자 계약서\'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전 반환 의사가 없는 일부 차용인들은 \'투자\' 문구를 이용하여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차용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적절히 공격·방어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와 제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고객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서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