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20억 원 반환소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 승소 "
● 계약의 성격 및 계약서 문언 해석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및 B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B로부터 \'강남 모처에 소재한 고급 빌라 재개발 사업에 투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되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듣고, 재개발회사인 A사와 사이에 2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사는 재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4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의뢰인에게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면 내가 그 돈과 이자를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A사는 정해진 기한이 지났음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일절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해당 재개발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약정하였던 수익금(이자)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A사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은 어떠한 금융이익도 얻지 못한 채 20억 원을 빌려준 것이 되어, 은행에 빌려주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2. 태림의 조력
○ A사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A사는 의뢰인에게 20억 원을 갚아야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사는 재개발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추가로 지급을 약정하였던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태림은 A사의 주장에도, ①이 사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고, ②비록 계약서에는 \'이익\'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성격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자에 해당하며, ③(수익이 불확실한 투자계약과는 달리) 확정적인 수익금이 예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약정하였던 4억 원은 금융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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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B는 계약서에 \'보증\'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보증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해당 계약서는 \'A사가 의뢰인에게 20억 원을 반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태림은, 가사 B가 보증의사 없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①의뢰인이 B의 소개를 통하여 재개발사업에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②의뢰인이 A사 및 B와 체결한 각 계약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③B에게는 보증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할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점, ④계약서 문언상으로도 명백하게 \'A사가 의뢰인에게 2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B가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B가 의뢰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중첩적 채무인수\' 내지는 \'보증계약\'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 ○ 본 사건의 의의
계약서 검토는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같은 계약서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일은 법률 대리인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연락과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건을 숙지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