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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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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관계 존재 확인 소송,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 금액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1-15
    • 조회수 47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관계 존재 확인 소송,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 금액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부수적으로 재단 소유 부동산의 임대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10여 년 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임차인이 계약 갱신 무렵에 별안간 의뢰인과 2013년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며 기존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보다 무려 5배가 증액된 금액으로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인 재단법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임대차계약서에 재단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변론 준비기일만 2번 진행되고, 증인신문이 2건 이루어졌으며, 서면이 당사자 별로 10차례 이상 제출되는 등 양 당사자가 매우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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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권선례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및 상대방 주장의 계약 체결 경위를 꼼꼼히 검토하여,

    ①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단법인의 前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권을 가진 적법한 대표가 아니므로 비록 재단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는 점,

    ②임대차계약서 양식이 그 전에 재단이 체결하여 왔던 계약서 양식과 전혀 다른 점,

    ③임대차계약의 내용 또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도저히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당시 前 이사장은 퇴임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재단의 표현대표 책임 또한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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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 결과

    법원은 1심, 2심 모두 태림이 주장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 복멸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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