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간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던 상대방에 대해 전부승소 판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하 \'피고\')은 2007년경 급전이 필요하다며 고향 친구인 의뢰인에게 6,000만원을 대여해주면 1년 내에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3,000만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합계 9,0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의 요구로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긴 하였으나, 계약서 상 약정대로라면 피고는 2019. 8.경까지 의뢰인에게 차용금을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의뢰인은 그렇다면 원금 6,000만원이라도 변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위 6,000만원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며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위 6,000만원의 법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그 동안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하였던 계약서들을 모두 취합하였습니다.
이후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6,000만원이 단순 투자금이 아닌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관한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계약서들의 구체적 약정 내용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 작성 경위 및 구체적 약정 내용들을 근거로 당초부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금전을 대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오히려 피고가 2차례에 걸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면서 대여금 차용을 자인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대여원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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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