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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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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압류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1-29
    • 조회수 73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결정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 제기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무렵 새로운 양수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알고 보니 건물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 되어 곧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이에 양수인(상대방)은 의뢰인과 건물 임대인이 함께 양수인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권리금 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까지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의뢰인 소유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권리금 계약 당시 건물이 신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오상원, 권선례 변호사는 (1)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개시 이후에 건물이 신탁등기된 것이어서 의뢰인도 신탁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권리금 계약 전후 여러 사정, 신탁원부 조항, 공매공고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도 의뢰인이 신탁 사실을 알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2)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의뢰인이 건물의 소유관계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는 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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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의 취소 및 상대방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압류 이의 절차는 가압류 결정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 본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절차로서 인용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림의 집중적인 사건 검토로 인하여 의뢰인의 유일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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