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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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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_공공기관 대리] 부당한 해고구제신청 방어한 사례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1-29
    • 조회수 58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 "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17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내다가, 결국 3년 연속 최하위 평정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재임용 거부(이하 "이 사건 해고")가 △애초에 평정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였다는 점,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는 점, △역량관리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로서 판례가 요구한 표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 다각적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사용자인 공공 연구원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인사위원회의 기초 자료와 근로자의 근속기간 동안의 인사 평정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근로자 주장의 타당성과 이 사건 해고의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아울러 실무 담당과의 긴밀한 의사 소통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심문기일 대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전략을 고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태림은 △사용자의 인사 기준 자체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제안 및 동의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

    △근로자 역시 인사평정 제도 개정을 위한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

    △사용자는 그 동안 계속해서 근로자에게 평정 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최근 판시된 대법원의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판결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거친 재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

    △근로자가 3년 연속 최하위 평정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 △근로자가 개선의 의지와 의사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심문 기일 직전까지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 공방이 오가는 등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조사관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면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지방노동위원회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관의 막대한 자료 요구 및 갑작스러운 출장 조사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제출할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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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근로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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