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 배우자 이혼 조정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시부모님의 간섭이 매우 심해 배우자와 이혼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시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이유로 이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인데다가 의뢰인 명의로만 재산이 형성되어 있어, 여러가지 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센터 김선하, 오상원,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선 조정 신청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유효하였습니다.
태림의 이혼전문팀은 상대방의 성향, 당사자의 부부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을 통해 의사소통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서류를 회피하고 조정기일 당일에 불출석하는 등 끝까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지만, 태림은 재판부와 조정위원에게 상대방이 이미 조정에 응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설득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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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의 경험에 따른 노련하고 유효적절한 판단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희망하던 대로 재산분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빠른 시간 내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