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에 채권자취소권 행사한 금융기관 상대 전부승소 "
1. 사건의 개요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B씨와 형제인 C씨가 아파트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일부를 채권자취소하니 아파트 지분 일부를 이전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B씨가 상속 당시 자산보다 빚이 많아,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양보하여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였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A씨는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고 황당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먼저 A씨가 상속받을 당시, 아버지 B씨와 교류가 많지 않아 B씨의 구체적인 재산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와 관련된 결정적인 서류를 찾아내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3. 결과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A씨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 도중 상대방의 요청으로 상대방이 향후 항소를 하지 않는 대신, 소송비용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심, 제3심 추가적인 분쟁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자산을 안전하게 지킨 반면 오랜 소송에서 해방되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