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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 구분 지식재산권(IP)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1-12-28
    • 조회수 652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

    1. 사건의 개요

    2011년 임재범의 명곡 \'너를 위해\'를 포함하여 총 21곡이 수록 된 임재범의 앨범 \'Free\'가 제작·발매되었습니다.

    \'Free\'앨범의 트랙 9번이었던 \'너를 위해\'는 임재범이 새로 가창한 곡이 아니라 2000년 녹음 되었던 \'The story of two years\' 앨범(이하 \'제1음반\')의 \'너를 위해\' 음원을 그대로 복제해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제1음반은 총 5차례에 걸쳐 이전 임재범의 매니지먼트사들로 양도‧양수되어 왔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수하기 직전 임재범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였던 회사는 음원 유통사와 선급금계약을 맺고 \'Free\'앨범을 유통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음원 유통사는 제3자에게 \'Free\'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제3자는 \'Free\'앨범을 유통하여 인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재범의 현 매니지먼트사인 의뢰인은, 음원 유통사와 음원 유통사로부터 \'Free\'앨범을 양도받은 제3자를 상대로 \'Free\'앨범에 수록된 \'너를 위해\' 음원을 유통하는 것은 제1음반에 수록된 \'너를 위해\'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 패소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에 항소 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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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은, 제1음반의 저작인접권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 제2음반의 저작인접권은 음반 제작사에게 있고 제2음반에 수록된 ‘너를 위해’음원의 저작인접권 역시 음반 제작사에게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음원유통계약을 통해 \'너를 위해\' 음원을 포함하는 제2음반의 저작인접권이 음반 유통사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음반 유통사 및 이로부터 제2음반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제3자의 \'너를 위해\' 음원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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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1심 패소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필요한 증거들을 파악한 뒤 항소심에 임하였고, 항소심에서 6번의 변론과 10차례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 제출, 1차례의 증인신문, 5차례의 증거신청 끝에 법원으로부터 제1음반의 저작인접권자는 임재범 소속사가 맞다, 제2음반에 수록된 제1음반의 너를 위해 음원은 제1음반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므로 제2음반의 음반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제1음반의 음반 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이다, 음반 제작사 음반 유통사와의 계약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불과하고, 이용허락계약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음반 유통사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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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본 사건은 그간 그 성격이 명확히 밝혀진바 없던 음반제작사와 음원유통사 사이에 체결되어 오던 ‘마이킹’(선급금계약)의 법적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마이킹\'(선급금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비용으로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귀속 주체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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