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의뢰인은 도매 업체를 통하여 화장품 등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하는 소매업체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체의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니 제품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과 도매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 도매업체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은 상표권 보유 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도매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상표권 보유 업체가 정상적으로 도매업체에 제품을 양도한 이상, 상표권 소진의 원칙에 따라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어 그 이후 유통을 한 의뢰인의 제품 판매를 상표권자가 금지시킬 수 없는 점,
▷의뢰인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양도받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상호를 표시하여 영업을 하여 상대방 업체와의 혼동을 주지도 않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설시하여 상대방 업체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대응하는 회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