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반환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품 농축산수산물 및 공산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2020. 6.경 의약품 개발, 제조 등을 영위하며 공장을 임차하여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하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의뢰인은 피고와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크 제조에 관한 인허가는 피고가 받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과 피고의 동업체는 마스크 제조 인허가를 받지 못해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공장에 입고한 마스크 제조기계를 한달여만에 다시 출고하여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위 위탁가공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1억원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1억원 전부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인 간의 위탁가공계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 간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마스크 제조에 관한 인허가의무는 피고의 의무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마스크 제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인바, 계약은 분명히 해제되었고, 해당 계약해제의 귀책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1억원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해제된 시점까지 원고의 마스크 제조 기계가 공장을 차지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사용, 수익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며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림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기계 입출고로 피고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해당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계약 해제의 귀책은 명백히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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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고, 의뢰인(원고)에 대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