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반환청구 전액 방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상가에 관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전액을 방어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상가건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건물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과 손실보상이 체결되어 향후 도시개발조합에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보상금을 받을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임차인 및 전차인과 도시개발조합에 상가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종전과 같이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하되, 도시개발조합에 상가건물을 넘긴 이후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뿐, 더 이상 월세는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졌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상가를 넘겨받아 가는 것도 1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차인은 종전과 다름 없이 1년 이상 계속 상가를 사용하여 왔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청구해 온 사건입니다.
2. 태림의 조력
상대방(임차인)은 도시개발조합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조합이 상가를 매입해 갈 것이 예상되었던 시점 이후로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공제한 월세는 없고,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오상원, 이동훈, 전종호 변호사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를 인수해 감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오갔던 것일 뿐이고, 예상과 달리 재개발조합의 인수가 늦어짐에 따라 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해온 상황에서까지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동안 당연히 냈어야 할 월세를 공제하고 나면 돌려줄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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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차임 면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 불명확한 사안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정리와 함께 적확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