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박람회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한 후 환불을 요청한 신혼부부들에 대해 전부 승소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예물•혼수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웨딩박람회를 운영하던 중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려는 신혼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디자인과 감정서별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고 신혼부부는 반지 디자인과 특정 감정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여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이아몬드 반지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신혼부부는 갑자기 의뢰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이아몬드 반지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와 다이아몬드 반지 제작 계약 당시 맞춤 제작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으나, 신혼부부는 소비자보호원의 판단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며 허위사실 등의 글들을 막무가내로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으로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김도현, 이동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신혼부부 사이의 다이아몬드 반지 제작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였습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의 경우 대체물 여부에 따라 법원은 계약의 성질을 달리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림은 다이아몬드 반지 제작의 특성 및 다이아몬드 세공의 구체적인 과정 등을 파악하여 위 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환불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소비자보호원의 판단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태림은 소비자보호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 사건은 소비자보호원의 해석과 전혀 다른 사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을 근거로 환불불가 조항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
-
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혼부부의 청구에 대해 전부 기각(신혼부부 패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신혼부부도 이를 인정하여 항소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