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시간 중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망인의 유족들로, 보험사에 망인의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약관 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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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태림의 박상석, 오상원, 권선례 변호사는 이 사건 보험약관 상 자살이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러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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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험사)는 망인이 사망 전 정신과 치료전력이 없다는 점,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고 사망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이에 대응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하고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를 다수 처리해온 점, ▷망인이 관리하던 사업이 최근 실패하였고 그 책임이 있는 업체가 망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점, ▷망인의 자료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망인의 심리부검을 한 정신과 전문의 및 심리부검전문가는 망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단기간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죄책감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점,
▷망인의 유서에는 업무에 대한 중압감만이 담겨있을 뿐 망인의 유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망인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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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망인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사업의 실패로 인한 심적 부담감 등으로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들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