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 과정에서 학원강사의 부당 파기 관련 법적책임에 관한 자문 제공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영어학원 강사로 A학원으로부터 출강 요청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면접을 치뤘고, A학원에서 강의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학원은 의뢰인께 언제부터 강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요일과 휴무일을 논의하던 도중 이견이 생겼고, 의뢰인께서 A학원에서 요청한 시간에는 도저히 수업이 불가하여 A학원에 출강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A학원은 기존에 계시던 강사와의 계약도 조기 종료했고, 강의도 폐강해야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연락을 받게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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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강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교섭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뒤 이에 맞는 판례 등 법리를 확인하여 현재 의뢰인께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유무, 교섭과정에서 의뢰인께서 학원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하는지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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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학원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셨고, 일을 잘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