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성공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치약, 칫솔, 구강청결제 등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수 개의 업체들(이하 \'본 건 업체들\')은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총판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의뢰인 회사가 제작한 구강청결제를 저렴한 가격에 수 십개 구매한 후,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 판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위 구강청결제가 의뢰인 회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업체들에서 의뢰인 회사 제품을 구매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매출 하락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본 건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무단으로 광고 및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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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윤성현 변호사는 본 건 업체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 업체들의 행위는 타사의 제품을 자신들의 제품으로 사칭한 것일 뿐 아니라, 타사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을 자신들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본 건 업체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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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태림은 본 건 업체들에 의뢰인 회사의 제품으로 무단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로 인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 회사의 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