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등 라이선스 계약 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계약해지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적인 반지 제작 및 교육을 제공하는 체험 공방 업체의 상표권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라이센시와 사이에 상표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시는 위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로열티의 일부만 지급하고 몇달 간 운영 해보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저조하자 별안간 의뢰인이 사기적 방법으로 본인을 기망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를 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며 나머지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라이센시를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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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도현, 권선례 변호사는
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 및 의뢰인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⑵ 의뢰인이 로열티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⑶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상 가맹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상대방 주장과 같이 해지된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나머지 로열티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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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하는 미지급 로열티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