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 앞선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
1. 사실 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 세입자인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전세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전세 임대인(양수인, 양도인) 모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짐을 빼고 싶어도, 짐을 빼 버리면 보증금만 못 받은 채로 전셋집까지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되어 매우 답답해 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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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이에 따라 태림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안내 드려,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입시켜 등기부자체에 임차권이 있음을 표시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짐을 빼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태림의 신청으로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입되었고, 별도로 진행되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과 상관없이 권리를 충분히 보전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