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공탁 없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속 인용 성공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계 담당 직원에게 회사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의뢰인과 사이가 나빠지자 회사를 퇴사한다고 하였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 놓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명의 이전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며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혹시라도 그 직원이 회사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버릴까 매우 우려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
- 2. 태림의 조력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버리면 그 처분은 법률상 유효하게 되므로, 만약 그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의뢰인 회사로서는 부동산을 되찾는 것이 요원해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시라도 빠르게 부동산처분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는 직원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회사라는 점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3. 결론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부동산이 직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통상임에도, 현금 공탁 없이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로 회사의 부동산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