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제기한 돈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 각하 판결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업을 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업관계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로써 동업관계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이 동업관계 정산 차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보 시켜둔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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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들이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체결한 약정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위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인이 약정의 전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는 위 ‘부제소합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부제소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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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기한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