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소유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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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였고, 상대방이 현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투자 계약에 의한 투자금반환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상대방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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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소유의 주식 전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보다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