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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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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소유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이끌어내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06-24
    • 조회수 56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소유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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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였고, 상대방이 현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투자 계약에 의한 투자금반환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상대방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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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소유의 주식 전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보다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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