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만에 신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용 "
의뢰인은 최근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토지 십수필지를 상속 받게 되었으나, 한 편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당 부분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혹 상속채무가 상속채권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팀에 한정승인 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림 측은 재산목록, 특히 채무 등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신청서 및 목록을 제출하여 3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신속히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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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의 경우, 재산목록 기재 등에 있어 업무사례가 풍부한 로펌에 맡길수록 신속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목록 작성 중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한정승인 청구하여 인용 받은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