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신 부모님 빚, 한정승인으로 해결 "
의뢰인은 최근 가족이 사망하면서 남긴 보험금과 예금을 일부 상속 받았으나, 한편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무 등이 있는 것이 우려되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수 가족들이 연이어 포기신청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일부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신속히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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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은 다수의 한정승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접수로부터 단 2주 내에 보정명령 없이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도 안심하고 예상치 못한 채무에 영향을 받을 일 없이 마음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단순 상속포기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인용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로펌을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