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최초 요구액 20%로 합의"
의뢰인은(피의자) 다쏘시스템즈(mathworks)의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이니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구기관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영문을 모르겠다며 저희 법무법인에게 대응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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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회사의 현 상황 및 직원들의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사용 현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해당 프로그램을 의뢰인 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의뢰인 회사는 일부 프로그램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였고,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팀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사가 요구한 금액의 20%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