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한 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팀은 먼저 의뢰인들의 재직기간, 퇴직 전 업무 내용, 업무 산출물,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및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 향후 전 직장의 예상 가능한 민형사상 공격방법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