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건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이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채무자는 이를 인정 못한다고 나선 거죠.
채무 금액은 만만치 않은 액수였고, 의뢰인은 가압류를 통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채권회수가 힘들 수도 있었죠.
- 본 법무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갚았다고 주장하는 변제금이, 의뢰인의 채무 쪽으로 변제된 게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을 유지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 판결 결과: 결국 재판부는 태림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기존의 가압류 결정이 그대로 인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채무자에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